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회사 해고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 급하게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5인미만사업장(음식점)에서 근무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24/03/05일 출근하던길에 교통사고가나서 회사측에 알리고 입원을했습니다.
사고당시 의식이 없고 과실도없어서 산재처리는 하지않았구요 지보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선 4월 중순까진기다려준다해놓고
피보험자상실일과 상실코드가
2024/03/06으로 되어있고 코드가 자진퇴사로되어있습니다.
이사실을 엊그제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처리여부 확인도중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로 연락을했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 사장님 저 실업급여받으려고 확인해봤는데
피보험자자격상실코드가 자진퇴사로 되어있던데…
출근길에 교통사고당해서 병원에있는데 복직의사도 밝히고 사직서도 쓸질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자진퇴사에요…
제가 휴무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난것도아니고 출근길에 그런건데..!
상실사유 수정처리해주세요..
이직확인서도 같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하시기 번거로우시면 사장님쪽 세무사 번호좀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문의드릴게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이후 전화달래서 전화드린후 통화내용은
자기가 정신이없어서 그렇게 처리된지몰랐다
자기는 세무사한테 그렇게하라고 한적이 없다
내일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수정요청해놓겠다고
말하곤 내일 카톡으로 세무사번호도 넣어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녹취함)
그리곤 다음날 연락이없길래 퇴직금관련해서도 연락을 드려야해서
“ 사장님 퇴직금은 혹시 7일 전까지나오나요?? 제가 내야할돈이있어서..!!
세무사 번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라고 카톡을 남겼지만 씹혔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4월에 받았어야했는데 5달에줘도되냐는말에 알겠다했습니다. (사장님과 사이가 좋아서 어차피 병원에 입원해있어서)
이게 제가 어떻게 구제받을수있나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거같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출근길산재로 병원에 입원한사람을 산재처리안하면 다음날 바로 해고시킬수있나요??
저한테는 4월중순까진 기다려준다해놓고 3/6자로 그것도 자진퇴사로 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법률상 가능한건가요??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는 뭐든것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