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에 대한 반려를 당했습니다. 내용이 기가막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중에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돼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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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 12,040(주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 경우 급여계산과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를 제외한(/1.2) 시급 x 총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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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기본급을 반영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기본근로라면 기본근로시간이 2,096,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2,096,270원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는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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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으로 일할 경우 운영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던 수당이 제가 운영위원되면서 사전 공지없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상 특정 수당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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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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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에 자격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및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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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게 됐는데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별 근무시간이 5시간이므로 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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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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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 지급자체가 관련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기 때문에회사에서 미가입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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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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