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가 달라도 괜찮나요?
직원 중 한 명이
1월 급여 나갈때 국민,건강 취득월 납부 X 인데
다 공제하고 지급이 된 상태 입니다 .
이번에 확인이 돼서 6월 달 급여 나갈때
공제된 세금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급여대장에도 반영을 해야하나요?
반영하게 되면 급여대장 총 차인지급액 보다
총 지급액이 맞지 않으니..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합니다 ㅠ
예1
1월 230만원 (공제 15만원 이라 치고) 지급 완료상태
6월에 급여대장에는
근로소득 신고 할 차인지급액 230만원 그대로
대신 임금 명세서에만 기타환급 15만원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15만원 환급 해서
230만원 +15만원 = 실지급액 245만원
예2
1월 2월 차인지급액이 230만원인 직원에게
만원씩 두번 오지급 하여 231만원이 나간 경우
6월에 기타공제로 급여명세서에 -2만원 표시해서
지급액은 228만원 지급
급여대장에는 기타공제 기재 없이 차인 지급액 230만원 으로 이대로 신고 된다는 가정하에
예시로 든 두가지 사례를
이렇게 처리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나간 급여가 급여대장과 달라서
그걸 맞추기 위해 임의로 임금명세서에만 기재 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급여대장은 그대로 하여
이전에 잘못나간 급여에 대해 정리를 해도 괜찮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