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통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컴퓨터 매장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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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옂급여 받고 일도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별도 신고 없이 일을 한다면 부정수급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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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관련 유급휴가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가. 3월 1일과 2일 모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각각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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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없더라도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의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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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번째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주5일 근무기잔최소 7개월은 근무를 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을 보면 7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다만 180일 계산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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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5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개가됩니다. 따라서 17개 발생이후 사용한 연차인 4개가 공제되고 총 13개의 미사용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7 - 4로 하여 13개가 정산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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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경우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연장제안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수습이 종료되고 정직원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제안을 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물론 수습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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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계약서상 임금항목에 미사용 연차수당이반영되어 있는 경우 무효는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의 주장대로 총 발생연차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와 계약서상반영되어 지급이 이루어진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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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없다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처벌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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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건문의 드립니다. 출근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되어병원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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