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근무 관련 유급휴가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원래 계약상 일요일, 월요일 다 근무하는 근로자일 때,

3/2일이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는지,

3/1일도 원래 공휴일이었으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1.5배 추가수당을 주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두 날짜 다 원래 근무하는 날이어서 근무할 시 추가수당을 줘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가. 3월 1일과 2일 모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한 두 날에 모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