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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달동안벚꽃
원래 계약상 일요일, 월요일 다 근무하는 근로자일 때,
3/2일이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는지,
3/1일도 원래 공휴일이었으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1.5배 추가수당을 주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두 날짜 다 원래 근무하는 날이어서 근무할 시 추가수당을 줘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가. 3월 1일과 2일 모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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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한 두 날에 모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