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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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수료 평균이 몇%인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수수료의 경우 노무사사무실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있기 보다는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전에 미리 노무사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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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연차대체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2.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임금체불 및 연차사용 강제 부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을강요하는 부분과 휴무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어야 될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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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비할 서류는 퇴사 전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 거절 확인서,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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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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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해당 내용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납한 보험료 납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근무중에도 상관은 없지만 사업주와 상의 없이 하는경우 일하시기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당분간 근무를하실거면 퇴사시에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4. 회사에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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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경우 발생된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가일 제외하고 나머지 일자를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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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하전문가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따라서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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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쟁복, 사복 등을 착용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일정 범위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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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집회의 대부분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점, 집회시간도 길어야 25분을 넘지 않았으며, 집회장소 역시작업장이 아닌 운동장이나 건물 밖 도로였던 점,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사내집회 중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항의 표현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회사 측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던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회가 한 사내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서울행법 2016구합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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