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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금조107
씩씩한금조10721.06.13

노무사 수수료 평균이 몇%인지 알려주실분?

보통 노무사로 일하게 되면 수수료가 평균 어느정도 되나요?? 제가 한 8년 전에 임금채불 관련해서 노무사 사무실 기서 진행했을때는 대략 16.5% 였던걸로 기억해서요. 지금도 큰 차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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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및 노무사마다 사건의 내용 등에 다르게 산정이 되기에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수임에 있어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이 되며 비율은 법인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노무법인 및 노무사 상담을 통해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 수수료의 경우 노무사사무실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있기 보다는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전에 미리 노무사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인노무사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무소마다, 노무사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점점 노무사 간 경쟁이 격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수수료는 사건의 경중여부, 사건의 성격, 수임의 방법이나 수임료액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정해서 말할수 없는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사건 수임료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고, 개별 사무소, 사건의 난이도와 체불임금액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2.방문상담이나 유선상담을 통해 수임료를 확인,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노무사로 일하게 되면 수수료가 평균 어느정도 되나요?? 제가 한 8년 전에 임금채불 관련해서 노무사 사무실 기서 진행했을때는 대략 16.5% 였던걸로 기억해서요. 지금도 큰 차이가 없나요?

    ☞ 임금체불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금액마다 상이하지만 성공보수는 15~20%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노무사로 일하게 되면 수수료가 평균 어느정도 되나요??

    노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각자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평균치에 대한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