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이지급되지만 사기업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퇴직수당과 관련한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의 경우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한다면 지급요건은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법상 기준이 없으니 회사 규정에따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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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다른 지점 부부 점장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본사업장의업무지시에 따라 타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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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직급수당 따로 할시에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모두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기본급으로 받는거와 직급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등의 산정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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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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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달 쉬고 싶다고 해서 쉬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한달도 가능합니다.네지금이라도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이미 고지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다음달에 정산(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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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급여에 대해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는 35시간 다른 한주는 3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34,967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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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의] 상용+일용 혼재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일용직 90일 이상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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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적정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 적으로 7월 3일 이후에 퇴사해야 성과급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게 되어 이득이 되겠지만 몸상태로 인하여계속근무가 어렵다면 성과급을 받고 퇴사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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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도입사자 회계년도 연차 비례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24년 12월 8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5년 1월 1일에 1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에 더하여 1년미만 연차가 25년 11월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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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그냥 신청하면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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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한달을 초과하더라도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직장에서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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