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이
지급되지만 사기업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퇴직수당과 관련한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한다면 지급요건은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법상 기준이 없으니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