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잘아시는노무사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근무에 125,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1,364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 / 40 x 8 x 11,364원으로 계산하여 72,730원이 됩니다.(주휴수당 계산시하루 근로시간 10시간 전부가 아닌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어 한주 총 3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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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종료일이 회사정기휴무일시 퇴사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26일로 되어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부분과 무관하게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맞습니다. 불안하시면 27일로 하여 사직서를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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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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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미리 받지못한상태에서 갑자기 그만두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에 회사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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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금액이 다른 1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됩니다.알바기간이 최종3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에 있어 약간 불이익이 있겠지만 최종3개월 내에 알바기간이 포함되지않는 경우 207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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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급 근태공제로 삭감된 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임의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출퇴근기록을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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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보다 더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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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료 정산차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 실급여에 맞게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되었다면 별도 정산과정이 없습니다. 위의 보험료 정산차액은 공단과 회사와의 정산문제이며 근로자가 추가납부나 환급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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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해제심의 위원회를 한다고 한는데요. 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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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급여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부한 걸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뒤는게라도 교부를 하였으면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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