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시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평균적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능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