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령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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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계약기간 약정한 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도 실업급여 사유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원래 퇴사사유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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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 계산하신것 같은데요 2,050,000 / 188시간으로 하면 10,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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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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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를 안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 이상 무조건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장담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1년전에 퇴사할수도있고 회사측 사정에 따라 1년 전에 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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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면 3개월 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 채워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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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지급날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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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같이 들어오면 4대보험료가 같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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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단기 인턴 종료 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자발적 퇴사후 일부 공백기를 거쳐 회사의 인턴 채용공고에 합격하여채용된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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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아까 질문에대해 추가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만(25%)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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