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년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준비중이에요

마음의준비요

실업급여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28일 간격으로 지급하되 첫 회차는 8일분의 급여가 대략 3주 정도 되는 시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퇴사시점에 회사에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절차

    1) 고용24 사이트 가입

    2)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직사유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4) 2주 이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