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퇴사시점에 회사에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절차
1) 고용24 사이트 가입
2)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직사유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4) 2주 이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