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에 이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틀정도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교대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 매주 근로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수당은 휴일로 지정된날에 근로자가 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문의 드려요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신고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나 3.3프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누군가 질문자님에게 대해 허위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관계의 취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 시작 전날에 병원에서 퇴원했다면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병가를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면병가 사용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정도 아니고 다쳐서 그런것인데 병가 사용후 바로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계약조건(근로일 및 근로시간) 변경일 이후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으로 인해 휴직하다가 복직 못하는 상황이면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을 선택을 할때 성실한지 그전 직장에 조회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판조회에 대한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이전 회사에 전화나 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취업 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 경력조회 등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외주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1 ~ 2개월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여 일을 한다면 이전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므로 이전직장의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 전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채용공고를 하여 여러 후보자 중 해당 근로자가 합격을 한 경우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형식적인 채용절차(지원을 해당 근로자만 하고 면접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재채용이 예정되는 경우)를 거친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전과 이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