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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이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이틀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동부에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틀분만 빼고 실업급여를 받나요?아니면 그 기간만 빼고 일하지 않은 기간은 수급가능한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틀 정도 일을 하였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날의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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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정도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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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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