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기간 30일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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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적게 들어왔을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1개(4.8시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으로 12일을 일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993,8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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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타지역이사가야 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0월31일 퇴사하였고 타지역서 구직활동도 힘들고 신랑도 내려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전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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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결근 시 월차 미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개와 11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개가 결근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총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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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전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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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것 만으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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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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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기간보다는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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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0일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회사기준) 49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41개로 정산이 되므로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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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비 4대보험 요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40만원이 과세인 경우 - 국민연금 (4.5%) 153,000원, 건강보험 (3.545%) 120,530원, 요양보험 (12.95%)15,600원, 고용보험 (0.9%) 30,6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14,990원, 지방소득세(10%) 11,4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953,7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00만원이 과세이고 40만원이 비과세인 경우 - 국민연금 (4.5%) 117,000원, 건강보험 (3.545%) 92,170원요양보험 (12.95%) 11,930원, 고용보험 (0.9%) 23,4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9,690원, 지방소득세(10%) 3,9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711,8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되므로 1과 2에 있어 퇴직금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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