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 하였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모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