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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
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24.11.15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 해고에 대처할 수 있나요?

일단 곧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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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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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재직했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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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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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즉시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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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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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의 정당, 부당 여부는 다툴 수 없고, 다만 재직기간 3개월 이상자라면 30일간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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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산재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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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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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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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있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 하였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모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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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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