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적용 받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월 총 근무시간이 중요한게 아닌 월 근로일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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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급여일인 중간입사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1월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임금산정과 무관하게 4대보험은 월별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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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실습생이 아닌 근로도 병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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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재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재계약 의사정도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이야기를 하여 재계약 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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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을 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직장 재직기간과 한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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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해 자세히 묻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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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 제도적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률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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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는 월 1,854,666(세전)원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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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줄어들면 그만큼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자기계발 및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축된 근무 시간은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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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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