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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thomas326

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실습생의 경우 특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실습생의 경우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되는 것 일까요?

현재 근로자가 4인이라 실습생이 들어오면 5인으로 늘어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일 실습 중에도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실습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포함될 지 여부는 실습의 근거, 내용, 보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의 교육목적을 위한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실습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상실습이 해당 분야의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실습생이 아닌 근로도 병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생(고교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기술습득뿐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