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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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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00만원 못받을 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도 크고 대표자 변동에 따라 누가 실제 사업주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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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아서 신고하면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자에 따라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당장 현금이 없어 구해서 지급하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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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현 회사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30일전 예고를하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3.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면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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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다르곳 취업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회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겸직 뿐만 아니라 현 회사 자체도 질문자님이 육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허용해준 것인데 육아와무관한 타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다면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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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받은 팁을 사장님과 나눠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따로 회사 내부에서 팁을 관리하는게 아니라면 손님들이 질문자님의 응대에 만족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냥 질문자님의 몫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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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확실한 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한달 반 계약직으로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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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점심시간 포함)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휴게 및 점심시간을 어떻게 배치할지에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하면 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자체도 법에 위반되지는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배치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동료 근로자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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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8,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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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회사 사업중단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중단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것 같은 가능성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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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소속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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