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cls업종에서 기사 한 명을 퇴출시키면

기사가 불성실하거나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거나 생긴경우 자를수있나요 ? 노조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이대뤄 두면 안될거 같아서요 ..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조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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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이 벌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댄순히 '불성실'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불성실의 구체화: 무단결근, 지각, 배차 지연, 근무지 이탈 등을 기록한 **근무태도 일지(복무기록)**가 필수입니다.

    •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난폭 운전,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승객 민원 발생 시 경위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개선 기회 부여: 바로 해고하기보다는 시정 권고, 경고장 발송, 감봉 등 단계적인 징계를 먼저 시행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함, 절차적으로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 카톡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자문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징계의 양정(수위)'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