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3차 면접시 벌금형전과가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은 개인신상과 관련된것이라서 아무나 열람을 하거나 조회를 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혹시 참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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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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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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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업소득자 1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할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사업소득(3.3%)으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형식상일용직이지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계속근로를 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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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정의와 연장,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연장시간 및 야간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잡혀 있는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당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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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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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 같은 경우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적으로 가입한후해고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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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사업주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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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에 대한 월급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귀책사유'로 본 사례로는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명령을 하셨다면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은 사업장 전체의 업무가 중단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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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부당한 이유로 늦게 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제공 이전 또는 근로제공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것도 미작성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3.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신고를 하여 판단을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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