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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재규어128
창백한재규어128
21.07.17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얼마전 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계산을 해보니 휴게시간없이 일한거랑 마감깨문에 30~40분정도 늦게 퇴근한것에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에게 말하면 사장님 성격상 돈을 주겠다고 할것같은데 돈을 안받는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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