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어떤연료를 사용하나요.?
일반적으로 연료를 쓰는 지게차는 디젤지게차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중장비이고 하니 힘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고이 외에 3톤미만 전기지게차가 있고요. 다른 연료를 쓰는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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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 평소에 고장이나면 어떻게 해서
자주 발생하는 고장들은 운전자나 회사에서 조치방법을 숙지해 놓으면 좋겠지만아무래도 중장비라서 수리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직접 수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괜히 건드렸다가 추가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장비 a/s 업체 연락처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게 관리하는데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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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자격증 있으면 지게차만 운전할 수 있나요.
지게차 자격 취득과정 자체가 지게차 운행에 맞춰져 있어서, 다른 차종이나 기계를 운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게차 자격을 취득하시면 지게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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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면 지게차정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운전기능사는 말그대로 '운전'에 대한 자격을 주는 것이구요,정비하는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정비를 목표로 하신다면 운전기능사를 굳이 취득할 필요가 있는가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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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랑 포크레인이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포크레인(굴착기,굴삭기)은 고정된 상태에서 땅을 파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중장비고, 지게차는 물건의 운반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다른만큼 기계의 형태(이동속도, 회전반경, 작동방식) 자체가 달라서 앞에 다른걸 끼울수 있는지는 별개로 보더라도 끼운다 하더라도 두개가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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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도 작은 지게차와 큰지게차가 있던데요
따로 소형/대형 자격증이 있는것은 아니고요, 3톤미만과 3톤이상으로만 구분됩니다.3톤미만은 일정시간 교육만 들으시면 운전이 가능하고 3톤이상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으시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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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보유자들 기회는 매년 보수 교육이 있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3조에 보시면요,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론 3년마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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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게차는 그냥 지게차기능사 하나입니다. 3톤 이상 모든 지게차에 해당되서요 추가적인 자격증은 없다고 보심 되겠고,지금 운행하시는 전기지게차 같은경우 자격보담도 실무경력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기능사 취득시 쓰는 입식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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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고 막 취업하면 어느 정도 월급이 책정되나요?
지역마다 업체마다 책정되는 수준이 편차가 좀 있다보니 딱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구요,잡코리아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거주하시는 지역 관련 지게차로 검색해보시면 대체적인 급여 수준을 아실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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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면허증이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벌칙규정(14호가 대상일 것입니다)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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