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보유자들 기회는 매년 보수 교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게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면은 매년 따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수교육이 없으면은 계속 한번 취득한 걸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년은 아니며, 건설기계자격증 소유시,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교육시 벌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3조에 보시면요,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3년마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1번 취득 한 것으로 계속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자격증을 가져야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면허는 갱신해야합니다. 

  • 매년받는보수교육은 없고 건설장비 조종면허를 가지고계시면 3년마다적성검사른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실무에서 사용하고있지않는 자격증이라면 안받으셔도 상관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