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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이라함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이란 수입 당시의 물품과 수출한 물품의 품명, 규격, 성질, 상태 등이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재포장의 경우 생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순 재포장하여 원상태 수출 진행하시는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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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서 세관장의 승인하에 단순 라벨작업 가능합니다.보세화물 상태에서 단순 작업후 (라벨작업) 반송을하게되면 해당물품은 내국물품이아니므로 수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외국 물품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지요.만약,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진행을 진행하게되면 수입물품은 비로서 내국물품이 되며 이 경우 수출하게되는경우에원상태수출로 납부하신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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