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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1

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방수포)을 우리나라에서 포장만 바꾸어 다시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관세등의 환급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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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수입한 방수포에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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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방수포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포장 변경하여 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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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포장만 변경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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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준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이라함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이란 수입 당시의 물품과 수출한 물품의 품명, 규격, 성질, 상태 등이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재포장의 경우 생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재포장하여 원상태 수출 진행하시는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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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시에는 해당 수출입신고서, 납부세액 확인서류,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포장상태의 변경이 되는 경우 ( 재포장으로 인한 팩킹리스트의 세부 내용 변경 등) 후 수출할 경우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물품에 각각의 수입원재료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상태수출이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 하신 경우는 중계무역의 한 형태로도 판단이 가능하여 중계수출의 경우 중계차익(거래구분 ‘79’)을 보기 위한 수출로, 환급 신청시 개별환급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별환급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상태 수출을 신고할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규격이 일치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상태 등의 물품의 조건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수출신고할 때에도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서류 심사 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수 규격사항은 필히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적자수출의 경우에는 원상태수출 인정이 어렵고 세관당국에 소명하여 사유를 입증받아야 합니다. 원상태수출일 경우 한국산이 아니어야 하는점도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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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상태 수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일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구비된다면 단순 재포장의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상태수출이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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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포장의 변경이 hs code의 변경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관세의 감면제도 혹은 환급제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통관 관세사를 통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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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전과 비슷한 답변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과세되는 관세는 다시 수출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의 개념 중 하나로 원상태 환급이 존재하는데, 쉽게말해 물품이 수입되었다가 그대로 나가게되는 것을 뜻합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이에따라 포장을 바꿔 수출을 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시에는 관세사 등의 상담을 받고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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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태 환급이란 원상태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한 량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포장을 바꾸어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 수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어야 합니다.

    - 수출이행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수출되어야 합니다.

    - 원상태 환급신청서를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상태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 원상태 수출신고서

    - 수출통관필증

    - 환급신청서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원상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액은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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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물품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다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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