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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1

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베트남에서 스피커를 수입하여 라벨 작업(상표 라벨, 시리얼 라벨)을 거쳐 재포장한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환급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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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스피커에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에 해당하는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 라벨링 작업 후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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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단순 라벨작업 및 재포장의 경우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신고할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수출신고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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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상태 수출한 물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 시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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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해당 내용과 유사한 질문사례가 있었으며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라는 답변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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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준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서 세관장의 승인하에 단순 라벨작업 가능합니다.

    보세화물 상태에서 단순 작업후 (라벨작업) 반송을하게되면 해당물품은 내국물품이아니므로 수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 물품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만약,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진행을 진행하게되면 수입물품은 비로서 내국물품이 되며 이 경우 수출하게되는경우에

    원상태수출로 납부하신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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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태 수출이란 일반적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출 신고시 거래구분 의 신고는 72 로 진행 이됩니다.

    수입한 물품의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로 수출신고 가 가능합니다.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특법상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이행되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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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태 수출을 통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태 환급이란 원상태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한 량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라벨작업을 하여 재수출 하는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등에 대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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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앞서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만, 원상태유무의 경우 hs code 10자리의 동일성 그리고 물품의 시리얼 넘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링 작업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원상태 수출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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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과세되는 관세는 다시 수출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의 개념 중 하나로 원상태 환급이 존재하는데, 쉽게말해 물품이 수입되었다가 그대로 나가게되는 것을 뜻합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이에따라 포장, 라벨 등을 바꿔 수출을 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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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물품에 대한 라벨 작업만 한 경우에는 생산(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 요건에 해당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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