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과세되는 관세는 다시 수출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의 개념 중 하나로 원상태 환급이 존재하는데, 쉽게말해 물품이 수입되었다가 그대로 나가게되는 것을 뜻합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이에따라 포장, 라벨 등을 바꿔 수출을 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