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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이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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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자진퇴사 수정가늘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폐업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유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사장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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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체 규모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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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밝힌 후 후임자가 안구해져서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는 퇴사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 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최종 퇴사하겠다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므로 irp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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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말출근에 대해서 구두 상으로만 업무 지시가 내려왔는데 증빙 자료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구두로 언제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말에 출근하여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실제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므로 주말 근무 인정 여부는 결국 최종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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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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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월을 다른 편의점에서 두번 나눠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A편의점과 B편의점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B편의점에서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B편의점에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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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월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모두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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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생기는 기준하고 돈으로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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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8개월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35시간 근무가 주 5일 근무에 해당한다면 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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