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기68207-1584, 2003.12.9.).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