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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수습 중에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습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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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 햡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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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신 경우라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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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싸이트에서 지원한경우 구두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단 시급이 11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는 볼 여지도 있으나,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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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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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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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고용24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가 고용24 사이트로 개편되면서 전산자료가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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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작성하면 취소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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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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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이 불합리해서 작성을 거부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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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먼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1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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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주 40시간 꾸준히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다만 현재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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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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