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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출산전후휴가의 출산 이전 최소 분할 사용 가능횟수
출산전휴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출산 이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출산 후 45일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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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수습기간 후 재계약 안하려고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신규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 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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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해서는 왜 연좌제가 허용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연좌제가 문제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하직원까지 같이 책임을 지거나 또는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책임소재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꼭 연좌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은 보통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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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퇴직날짜를 3일전에 알려주는데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고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사직이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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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 취업할 수 없나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새로 이직한 회사에 기존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늦어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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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하기 꼭 한달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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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로를 하려면 어떤형태로근로를 해야수급을계속유지 할수있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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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남은 연차는 꼭 휴가로 써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꼭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퇴사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보통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 줄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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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면서 징계처분으로 감봉 6개월 + 정직 2주 징계처분을 한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이면 감봉 6개월, 정직 2주면 정직 2주 어느 한 징계처분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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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lock out, 職場閉鎖)"란 무엇인가요?
직장폐쇄란 회가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회사는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회사도 직장폐쇄를 통해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발생할는 손실을 줄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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