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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대처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거나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때는 신고 여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부 등을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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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사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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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우선 희망퇴직을 받느데 불법아닌가요?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로부터 희망퇴직에 관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므로 부부사원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먼저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부부사원을 먼저 그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희망퇴직의 경우까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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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은 최소 한달전에 통보받아야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한달 전에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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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1년 계약 기간 후 근로자가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우선 1년 계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먼저 근로계약을 1년이 되기 전에 종료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전에 종료시킨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파견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연장 관련해서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검토 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통보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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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력사무소에서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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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계약 당사자간 처우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위약금 관련 부분은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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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출하락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해고
우선 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급을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호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시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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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없이 노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계약서가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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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냥 퇴직할 경우 회사가 그 이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퇴사일은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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