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직, 1년 계약 기간 후 근로자가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23년06월13일 근로 시작 ~24년06월12일 계약만료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선 9월또는12월까지 계약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6월12일까지 근무 후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현재,
세가지의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계약 만료 안내를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님 , 근무처 HR 담장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 두곳에서 모두 본인들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무처 / 파견업체 모두 계약 연장여부 안내를 요청 합니다. 당장, 회신을 해야 하나요?
당장, 회신을 할 경우, 계약만료 전 사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