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에 복학한 경우에도 학업과 병행하여 계속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보통 학교에 복학한 경우에는 학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비록 대학교에 복학은 하였으나, 사실상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왕따가 될까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실제로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괴롭힘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으로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7
0
0
일용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마다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0
0
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에는 제한이 있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기간이 별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최대 6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0
0
회사 자체 계약직 2년 근무 후 파견직 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직 근로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는 원칙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후에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더 이상 추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파견직 채용을 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0
0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실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7
0
0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0
0
알바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돼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휴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시간 근무 후 15분 휴게시간을 곧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사실상 휴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0
0
계약직인데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통 해고예고통보서가 아닌 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0
0
최종합격을 한 이후 입사 직전 갑자기 연봉을 깎자고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채용광고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광고에 급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