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자나 녹음등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고를 당한 시점에 대한 기록(메시지, 서면, 녹취 등)을 준비하시고 해고 30일 전에 별도의 예고가 없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