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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휴대폰으로 회사 메일 보고 회신을 준 것은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사 메일 확인 및 회신에 관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메일 확인이 이루어지고 회신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본인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메일 회신을 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지시 없이 임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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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왜 일부만 휴무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느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문제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최중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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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쉴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출근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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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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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체 공휴일 회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휴일을 대체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나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나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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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알바생 계산에 대한 문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월급제인 경우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해당 월급안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적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직원뿐만 아니라 출근하지 않은 직원도 해당 직원이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한 직원은 출근해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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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평일과 같은 출근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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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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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인 나라는 어느 정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쉬는 나라와 쉬지 않는 나라는 어딘지 알고 싶어요
근로자의 날은 국제 기념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세계 대부분 주요 국가에서 노동절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근로자의 날이 모두 동일하게 5월 1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으나 다른날로 변경하였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노동절로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날을 노동절로 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이 날이 국제 기념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직 산업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절이 기념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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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별 난임휴직 인병휴직 차별소송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난임휴직일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두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과 차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처우) 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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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해선 안됩니다. 주 52시간이라 함은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이 적용되기 전에는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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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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