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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여름 휴가를 부득이 하게 일이 없어 2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은 유급으로 인정 되는데 1주일은 무급이라하네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1주일을 대체 근무로 한다고 해서 5월 휴무일 2개 6월 휴무일 한개 8월 휴무일 한개 이런씩으로 대체 하는대 문제는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근로자 대표만 싸인을 하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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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휴일을 대체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나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나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공휴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휴무일의 대체는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을 주고는 그후의 휴무일과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아도 위법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1주일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
회사 일이 없어서 쉬게 하면 그 날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처리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