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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20일 입사하고 1년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총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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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시급에 4대보험에 주44시간 일하면 얼마의 월급이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4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월 임금은 약 223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약 223만원 보다는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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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주6일 하루 9시간 주휴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9시간에 해당하고 주 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임금은 세전 약 256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56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 기준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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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용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을 확인해서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별도로 돌려받는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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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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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인가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각 공단이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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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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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 함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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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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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1년 퇴직금이 약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정확한 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략적인 금액을 고려한다면 보통 1달 월급 또는 1년 총 연봉의 12분의 1정도가 1년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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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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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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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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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작성후 3일후 퇴사하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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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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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최저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부터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도 모두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구할 때 식대도 모두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급+식대로 지급된다면 결국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이 동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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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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