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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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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2명이 한 팀이되어 일을 하다가 진도가 늦다는 이유로 오전에 퇴출당했습니다ㆍ일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근로관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실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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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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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휴가시간도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10분 단위로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월마다 합산하여 총 합산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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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 이었는데 2024년에 240원 인상되었습니다.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과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고려하였을 때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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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연차휴가, 가산임금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부분을 고려하여 영세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입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도 있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긴 합니다. 다만, 최종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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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성추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부터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신고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의 관계 등에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샣아게 되면서(상사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추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잘 검토한 다음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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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인 직장 상사가 같은 팀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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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임의로 보상해주는 공상처리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 후 산재 승인이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재해등급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거쳐 재해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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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안되는 알바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당연 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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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산재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하러 오셨다고 이야기 하시면 공단 직원분이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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