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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이 욕해서 고소하고 회사에 알린후부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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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또는 사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라면 사실상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할 경우 회사 내부 직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부 전문가(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주로 맡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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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각시 기존 근로계약서 효력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만일 회사 매각에 따른 사항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양수기업에 그대로 고용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새로운 양수기업이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되므로 기존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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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권에 기한 인사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용자의 인사이동에 관한 인사권이 언제나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사전 근로자 협의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로자의 인사권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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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하고 근로계약 만료 시 재계약에 관하여 별도 사전에 미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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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과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합산 가능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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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회계법인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회계사도 쉬나요?
회계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회계사도 회계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파트너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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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 소지가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을 타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외부에 반출하는 것은 회사 내부 규정을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만일 징계처분을 한다면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곧바로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주의나 경고 조치 등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게 될 회사로부터는 딱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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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쉬는 것도 연차를 뺀다고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업무 도중에 손가락을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신청을 고려해 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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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목 통증 부상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므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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