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복리후생규정을 타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하던 도중 출력내역에 그 내용에 대해 정보보호부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결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퇴사 시, 또는 입사할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