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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쟁률이 너무 낮아졌어요. 내 눈을 의심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조직 문화, 민원인 상대의 적지 않은 부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 보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공직에 뜻이 있다면 경쟁률 여부와 관계 없이, 인기에 관계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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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별도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 다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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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게 사장님들은 사 대 보험 들 직원들 가입을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사용자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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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들은 다 대 보험을 직원들에게 꼭 가입시켜야 하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우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에서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사용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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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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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총 11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 포함 총 11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1시간 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중 어디에 해당할지 여부는 직접 사업장에 문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체결 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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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추후 부정수급에 관한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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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히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서 내에서 저만 놔두고 자꾸 회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회식이 회사에서 공시적으로 주최한 회식인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 모이게 된 회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회식 이외 업무적인 상황에서도 따돌림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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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유급휴가 받았으면 노동청 진정 넣어도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식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조사 미진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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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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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결과가 납득할수 없을때 조치방법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납득가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외에는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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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들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업무적인 관계를 떠나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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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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