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대표면서 다른 회사다니면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A 카페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B 회사에 취직해 2년간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걸 알게되어
만약 B회사 퇴사전 A 사업자 공동대표에서 제이름을 빼고 단독대표로 변경하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고용·노동
A 카페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B 회사에 취직해 2년간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걸 알게되어
만약 B회사 퇴사전 A 사업자 공동대표에서 제이름을 빼고 단독대표로 변경하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