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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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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맞는 연차 제공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연장한 날이 5월 1일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전체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부터 15일까지는 8시간 근무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4시간 근무했다면 연차시간은 6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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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주5일 근무,법정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정해진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일은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주 5일 근로일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일은 그냥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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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조정 부제소합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긴 다소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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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휴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나머지 요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가일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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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일이 9월 2일이어서 전년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가 9월 2일에 발생한다면 해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을 전제로 발생한 것이어서 9월 10일 퇴사할 때도 근로자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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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한게잇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5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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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 퇴사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8월 2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도 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시 8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포함되어 신고되므로 결국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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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도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주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 노동자라고 하여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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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일 부로 계약종료후 실업급여와 재취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7월 말 계약기간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9월에 다시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재취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신 경우라면 7월 말 계약기간마료 시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보다는 나중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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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직 등으로 추가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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