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쓴 건지 안 썼다면 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0.10.19.
퇴사일: 2021.11.3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될 때마다, 1일씩 월차가 생겼습니다.
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
10월 19일에 4개를 부여 받아 연차 촉진을 하라고 하셔서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글들을 보니 연차의 개수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가 발생을 해도 퇴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고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구권 소멸 시기는 3년이라고 봤는데, 제가 아직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이 맞다면, 11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무언가를 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