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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해당 직원의 잘못이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유가 해당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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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로 인한 휴직 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통지 했는데 복직하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복직 사유 소멸 시 복직원이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직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내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최종 퇴사 처리된다는 사안을 명확하게 통보한 후 며칠 이내로 복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언제(일자 특정) 면직 퇴사 처리 된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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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할 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된다고 미리 통보는 하고 나중에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별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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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근무태도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CCTV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질문주신 내용도 근로기준법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설령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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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므로 저녁 6시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3시간 근로한 것이 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총 근로한 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총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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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시 노사 간 협약안은 효과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조와 회사가 협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과 관련된 사안에서 노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유효하게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 이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노조를 탈퇴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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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 중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된다면 동일한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그 때는 사용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전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와 근무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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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타 팀장이 인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외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기타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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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인사이동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인사이동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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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방법(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종료 후 곧바로 근로일에 관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4대보험의 경우 별도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하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처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체크하고 신고했다면 상실 신고 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다시 재취득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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