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급여관련 질문
단기근로계약직입니다.
계약서 상 근로일은 주5일 출근이지만, 면접 때 채용자와 협의보고 주2일 출근 했습니다.
주2일출근 주1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주5일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 우리는 일급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채워도 날짜를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 1. 면접 때 주 2일 출근 협의 보아도 계약서상 주5일 출근으로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 안나오는게 맞나요?
질문 2. 계약서 작성 당시 그냥 하면 된다고 해서 주5일->주2일 바꾸지 않았는데 상관이 있나요?
질문 3. 단기 근로 계약직인데 4대보험 9% 원천징수 3.3% 여기서 더 떼일 것이 있거나 퍼센트가 달라질 것이 있나요?
질문 4. 2024년 6월 1일부터 계약을 시작했으면 주휴수당 계산은 6월1일부터 1주일 씩 계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