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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퇴사나 단축근무하여 임금삭감하라고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메일 내용만으로 곧바로 동의하기 보다는 직접 상사분과 면담을 통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신 후에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회사에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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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래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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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보호자가 요양사한테욕할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분들께 막말을 하는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호자의 막말이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경우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이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변호사님과 별도 진행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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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히는것만 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경우라도 해당 직장 동료가 관계의 우위성 등을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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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행해지는 괴롭힘은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직장갑질 119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신고를 적극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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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의 경우 3개월미만의 알바생에게 해고통보해도 합법인가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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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노조 위원장 단독출마 찬ㆍ반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곳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위원장의 선임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알게되었다면 이는 비밀투표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노조위원장 선임 투표가 노조법 절차를 위반한 투표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조합원들의 투표 여부를 알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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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징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외 적인 개인적인 비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면허취소가 징계사유에 예외적으로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운전이 필수적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택시회사의 택시운전기사 또는 버스회사의 버스기사의 경우 면허취소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해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업무 변경 내지 징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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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할 때 불리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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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차이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처음 근로계약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줄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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