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서(사직서)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퇴사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폐업 전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